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제8항,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제5항 및 시행규칙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에 따라 매 회계연도 학교법인 동의학원 및 동의과학대학교 등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파일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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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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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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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