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안내
재입학 대상
자퇴자, 제적자
재입학 신청
-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현금등록 기간 10일 전까지 신청
- 재입학 허가자의 입학포기로 여석이 생긴 때에는 수업일수 1/4선까지 신청 가능
재입학 허가
-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학과(계열,전공)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허가
-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재입학 시기는 제적당시 이수한 학기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재입학 제한
징계제적자, 이중학적자
재입학 학과
재입학은 제적 당시와 동일한 계열(학과, 전공)에 재입학하여야 함
단, 폐과된 경우에는 유사계열(학과) 또는 본인이 원하는 계열(학과)로 재입학 가능
재입학 절차
교무부(학과) 방문하여 재입학 신청서 수령 및 작성 →라이프 가이드 지도교수 상담 및 승인 → 본관 1층 교무부에 재입학신청서 제출
재입학자의 성적인정
- 재학 당시의 취득학점은 그대로 인정
- 조기 재입학자의 조기입학 학기의 성적은 성적포기 규정에 따라 학기포기 가능
- 재입학 후 교과과정이 개편된 경우 신 교육과정을 적용함
휴학자의 납입금
- 재학하고 있는 학기의 현금등록 마감일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음
- 등록을 필한 자가 수업일수 1/2 이전에 일반 휴학을 하는 경우에 기 납입한 등록금을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
- 군입대 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 시 전액 대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