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안내
휴학의 종류
휴학은 일반 휴학과 군 휴학, 질병휴학으로 구분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절차
- 가.학생 : 휴학신청서 작성 → 라이프가이드 교수 상담 → 라이프가이드 교수 휴학신청서 사인 → 휴학신청서 학과 사무실 제출
- 나.라이프가이드 지도교수 : 라이프가이드 지도교수 휴학신청(종합정보시스템) → 학과장 승인(종합정보시스템) → 본부담당자 승인(종합정보시스템)
* 질병휴학은 4주진단서를 학과사무실과 교무부에 제출
군휴학 절차
군입영통지 또는 병적증명서를 교무부에 직접 제출 또는 FAX 제출 → 교무부 최종 승인(종합정보시스템)
휴학의 제한
-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에는 가사사유로 인한 일반휴학 불가
- 수업일수 1/2 이후에는 일반휴학 불가
- 휴학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통산하여 5회 가능
휴학기간
- 일반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1년을 원칙
- 군휴학자의 휴학기간은 군복무 기간을 원칙
휴학서류 제출시기
- 일반 휴학자의 휴학은 재학하고 있는 학기의 현금등록 마감일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 중 휴학을 원하는 자는 수업일수 1/2까지 휴학원을 제출가능, 다. 단, 질병 휴학은 예외
- 군입대 휴학자는 입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
- 일반 휴학자가 군입영으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교무부에 제출
휴학자의 성적인정
수업일수 3/4이후에 군입대 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하는 자는 중간고사 성적을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체
휴학자의 납입금
- 재학하고 있는 학기의 현금등록 마감일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음
- 등록을 필한 자가 수업일수 1/2 이전에 일반 휴학을 하는 경우에 기 납입한 등록금을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
- 군입대 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 시 전액 대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