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상기 법에 의거, 2022-1학기 연구실 신규·정기 안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대상 : 이공 계열(학과), 유아교육과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
및 재학생
나. 교육내용 : 안전의식, 안전관리기본, 화학, 전기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교육기간 : 2022.05.11.(수) ~ 2022.05.31.(화)까지
라. 교육 실시 방법 : 우리대학 “아레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
※ 미래융합학부 재학생 : “e-캠퍼스”를 통한 온라인 교육
마. 혜 택 : 학기별 마일리지 점수 6점, 1년 최대 10점
바. 문 의 처 : 산학협력부 노홍래(051-860-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