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캠퍼스소식


개정 학칙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학칙 제86조, 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동의과학대학교 학칙(DIT-2-0-01) 개정에 대한 사전공고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학칙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개정학칙 주요 내용

 

        1) 개정사유

            가) 당해연도 설치학과 및 입학정과 차년도 입시활동을 위한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모두 병기하기 위해 별표 1, 별표 2-1, 별표 2-2로 정리하기 위함

            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의 강의전담교원을 교육중점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가의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 담당할 수 있도록 변경

            다) 현 사회 흐름 및 대학평의원회, 학생 요구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종별 명칭 변경

        2) 개정주요사항

            가)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6조(계약에 의한 설치학과), 제7조(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정리

            나) 제11조(교직원)제3항에서 ‘강의중점교원’에서 ‘교육중점교원’으로 개정

            다) 별표3 –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의 종별 '공업전문학사'에서 '공학전문학사'로 개정 (2021학년도 2학기 졸업자부터 적용)

 

해당 개정 학칙은 대학홈페이지 내 '대학생활 > 학사정보 > 학사규정 > 동의과학대학교학칙(DIT-2-0-01)' 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PS : 개정 학칙 홈페이지 반영(업로드)이 늦어질 수 있어, 공지사항에 개정학칙 전문(211115)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