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동아리 활동

학생단체 활동은 취미활동의 하나로서 학생들 개개인의 건전한 정서 함얌과 교양, 봉사, 스포츠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학내 질서유지 및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회생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은 물론 학교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의의를 둔다.

목적

  • 자기적성 발견의 기회가 되고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된다.
  • 다양한 취미로 개인의 발전성을 향상한다.
  • 단체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배운다.
  • 새로운 지식과 생활 정보를 얻어 일반교양의 수준을 높인다.

자격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재학생으로 한다.

등록여건

동아리에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학칙에 맞게 건전한 활동이어야 한다.
  • 개별동아리 구성인원은 3 이상의 학과/계열에서 2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동아리 등록 시는 반드시 지도교수를 선임하여야 한다.
  • 타 동아리와 목적 및 내용이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

등록 절차 및 승인

동아리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매 학년 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복지처에 3월 말까지 제출하여 학생복지처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신규등록을 하면 2년 동안 임시등록 상태 후 3년 차에 정식등록이 가능하다.)

  • 등록 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개별동아리 회칙 1부
    • 임원 및 회원명단 1부
    •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서 1부
    • 지난해의 활동실적서 1부
    •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

등록취소

등록된 동아리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였을 때 학생복지처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동아리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동아리방 사용에 있어서 고성방가, 불건전한 오락, 화기사용 등을 하였을 경우
  • 학내폭력 및 불온단체와 연계된 경우
  • 불법집회 및 불법 인쇄물을 배포한 경우
  • 행사 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없는 경우

동아리 편성

동아리는 총학생회 봉사부 산하에 둔다.

임원의 선출

  • 임원은 지도력과 통솔력을 가진 회원을 선출한다.
  •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개별동아리 회칙에 따른다.
  • 임원의 명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 날인을 받아서 학생복지부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

  • 지도교수는 본 대학 교수 중에서 추대하여야 하며, 학생복지처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행사 활동 및 진행을 지도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는 해외여행,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재중일 경우에는 다른 교수에게 일정 기간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지도교수는 원활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동아리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집회 및 장소사용 허가

  • 집회 및 장소 사용허가원(학생복지처 소정양식)은 행사 7일 전에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5일 전까지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 학생복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동아리행사 신고원(학생복지처 소정양식)은 행사 7일 전에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 학생복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행사는 1박 이상을 하는 모든 행사를 포함한다.)
  • 모든 행사에 필요한 공고문(현수막과 포스터) 및 기타 유인물을 배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생복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사 종료 후 단체의 대표자는 그 결과를 지도교수와 학생복지처에 보고해야 한다.

동아리방 사용

  • 동아리 방은 활동실적, 사회봉사, 대외적 공헌도 등을 심사하여 학생복지처에서 4월 초에 배정한다.
  • 동아리 방 이용 시간은 평일, 공휴일 구분 없이 08:00~22:30까지만 개방한다.
  • 동아리 방에서는 전열기 사용, 고성방가, 음주 행위, 취침 등을 금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임시등록 상태의 동아리는 동아리 방 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품 관리

  • 동아리 방에 비치된 비품은 비품 대장을 작성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동아리 회장이 교체될 경우는 학생복지처 동아리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와 인수・인계하여 비품을 확인해야 한다.
  • 비품은 동아리 회장이 관리하며 파손된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처벌

본 규정을 위배하는 학생단체 활동은 학칙에 의거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