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결정한 가운데, 응급의학계는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측정으로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두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반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응급의료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응급구조사에게 심전도 측정 및 전송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
응급실 인력난 해소와 필수의료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응급의료 현장의 이같은 주장이 최근 나온 것도 아니다. 지난 2019년 설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를 위해 헌신하다 고인이 된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역시 생전 응급구조사에게 심전도 측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윤 전 센터장은 2018년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심근경색 치료 시간을 단축하려면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19구급대원이 12유도 심전도 검사(가슴과 팔 등에 전극 10개를 붙이고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신호를 감지해 기록)를 실시하고
이를 의사에게 전송해 확인 뒤, 시술(PCI·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해야 할 심근경색이면 심혈관센터로 이송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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