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응급 처치와 이송을 전담하는 특별구급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 처치와 이송을 전담하는 특별구급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이송이 지연되거나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및 자원 부족 등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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