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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돌다 구급차서 숨진 10대…거부 병원 4곳 ‘철퇴’

임수연 2023-05-04 14:08 292


지난 3월 대구에서 상태가 위중하던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조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경우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이 추가됐다.

사건은 지난 3월 19일 발생했다.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를 다친 17세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06011?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