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119구급대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려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자 또는 간호사 면허자 중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한다. ‘의료법’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지원센터, 이송업체,
보건소, 보건교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폭넓게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건 중 일반 의료기관과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근무경력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19구급대원 경력채용 과정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응급처치학개론’을 시험과목에 추가한 바 있다. 앞으로도 119구급대원의 경력채용 조건인 경력 인정기준 현실화를 통해 채용 여건의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대원 경력채용 과목 변경 이후 처음 치른 올해 필기시험에서 1급 응급구조사 합격 비율이 1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응급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한 응시자들의 최종 합격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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