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하며 이송 병원 찾는 데 80분, 다음 날 사망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가 80분이 넘도록 병원을 찾지 못해 환자가 치료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소방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24분께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직진하는 1t 화물차에 치여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약 2분 만에 현장에 도착, 출혈 증세를 보이던 A씨를 응급처치하며 이송할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사고 후 80여분이 지나서야 구급대는 A씨를 받아줄 수 있다는 창원의 한 병원으로 그를 이송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5일 사망했다.
통상적으로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골든타임(적정시간)은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다. 병원 선정 과정에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소방당국은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야간에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친 화물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