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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신청 안내

허윤정 2023-03-16 10:17 50

  가. 신청대상: 2023-1학기 현재 2, 3, 4학년 정규학기 재학생

    -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나. 신청기간: 3.31.(금) 18:00까지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

  라. 제출서류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 파일 참조)

    2) 취업활동관련 자격증 사본(고교졸업 이후부터 신청일자 기준 현재 취득한 자격증 첨부)

  마. 장학금액: 매학기 등록금 전액 + 취업지원금(200만원)

  바. 의무사항

    1) 수혜학기 이수(자퇴, 제적시 장학금 전액반환)

      - 휴학: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2) 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3)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4)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졸업후 장학금 수혜학기×6개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유지)

    ※ 근무기간 계산은 졸업 이후부터 적용되며 미충족시 장학금 환수

  사. 지원자격

    - 성적기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백분위) 70점 이상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신규신청하는 1회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취∙창업 기준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연간 매출액 5,000억 미만) 취업(예정)자 및 취업희망자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아. 중소∙중견기업 제외 업종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 소비∙향락업체(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대여업 등)

    - 다단계판매업체

    - 비영리기관(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공공기관, 공기업

    - 종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 대기업, 외국법인, 초∙중∙고 및 대학교


문의 : 학생복지부 051-860-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