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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안내

박혜영 2024-03-18 09:00 577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활동(아르바이트) 안내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1. 유학비자(D-2)의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과 외국인책임교수,
  2. 국제교류원 D-2 유학생 담당자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3. 아르바이트 활동 전 사전 허가받아야 함

순서

항 목

세부사항

1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2

시간제취업

확인서작성

1. 학과 외국인책임교수 상담 및 확인

2. 국제교류원 박혜영 선생님 최종확인

3

신청

온라인(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방문(출입국관리사무소)신청

4

허가, 불허

허가: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불허: 시간제 취업시 과태료 또는 허가연장 불가

※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벌금 200만원 이상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2.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토픽(TOPIK) 증서
  4.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 계약서에 시급, 근무내용,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포함

  1.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가. 근무처의 고용주 서명 날인 필수, 학생증 지참

나. 출입국사무에서 개별 심사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다. 취업 장소가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업 장소 변경 신고해야 함

신청 대상

구 분

세부사항

체류기간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자

성적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C학점(2.0)이상인 자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 인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 제외

한국어능력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세종학당한국어과정 중급1 과정 이상

기타

한국어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성적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간제 취업활동을 허가하되, 1/2로 제한

 

허용 시간

필수 조건

성적 및 한국어 능력

허용시간

평일

(-)

주말

or 방학기간

직전 학기

평균 성적

C(2.0)학점

이상

TOPIK 3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세종학당한국어과정 중급1 과정 이상

미충족

10시간

충족

25시간

무제한

TOPIK 5급 이상

직전학기 성적평균 A학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이수자

미충족

10시간

충족

25시간

무제한

활동 요건

구 분

세부사항

원칙

업무와 전공 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학업과 병행 가능한 활동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활동

개인 과외 교습행위는 제한

제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및 시행령 21조 영업장] 복합유통게입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숙박업, 목용장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전문분야(E-1~E-7) 활동범위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업종

미성년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시설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방문판매원등

원거리 근무(60분이내 거리로 제한)

: 학기 중(대학소재지 기준)

방학 중(대학소재지 또는 체류지 기준)

예외

토픽 4급 이상: 제조업분야 시간제 취업 허용

미성년 학생대상 유관시설의 경우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자에 한하여 허용

**시간제 취업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시간제취업신청서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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