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박혜영 2024-03-18 09:00 577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활동(아르바이트) 안내
▀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순서 |
항 목 |
세부사항 |
1 |
고용계약서 작성 |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
2 |
시간제취업 확인서작성 |
1. 학과 외국인책임교수 상담 및 확인 2. 국제교류원 박혜영 선생님 최종확인 |
3 |
신청 |
온라인(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방문(출입국관리사무소)신청 |
4 |
허가, 불허 |
허가: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불허: 시간제 취업시 과태료 또는 허가연장 불가 |
※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벌금 200만원 이상
▀ 제출서류
가. 계약서에 시급, 근무내용,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포함
가. 근무처의 고용주 서명 날인 필수, 학생증 지참
나. 출입국사무에서 개별 심사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다. 취업 장소가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업 장소 변경 신고해야 함
▀ 신청 대상
구 분 |
세부사항 |
체류기간 |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자 |
성적기준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C학점(2.0)이상인 자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 인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 제외 |
한국어능력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
기타 |
한국어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성적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
▀ 허용 시간
필수 조건 |
성적 및 한국어 능력 |
허용시간 |
||
평일 (월-금) |
주말 or 방학기간 |
|||
직전 학기 평균 성적 C(2.0)학점 이상 |
TOPIK 3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
미충족 |
10시간 |
|
충족 |
25시간 |
무제한 |
||
TOPIK 5급 이상 직전학기 성적평균 A학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이수자 |
미충족 |
10시간 |
||
충족 |
25시간 |
무제한 |
▀ 활동 요건
구 분 |
세부사항 |
원칙 |
업무와 전공 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학업과 병행 가능한 활동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활동 개인 과외 교습행위는 제한 |
제한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및 시행령 21조 영업장] 복합유통게입제공업, 전문분야(E-1~E-7) 활동범위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업종 미성년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시설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방문판매원등 원거리 근무(60분이내 거리로 제한) : 학기 중(대학소재지 기준) 방학 중(대학소재지 또는 체류지 기준) |
예외 |
토픽 4급 이상: 제조업분야 시간제 취업 허용 미성년 학생대상 유관시설의 경우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
**시간제 취업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시간제취업신청서 첨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