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외국인 등록증 발금 |
체류기간 연장 |
체류가격 변경 |
30,000원 |
60,000원 |
100,000원 |
외국인 등록증 발급 서류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신청서
- 여권
- 수수료(6만원)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출석포함)
- 재정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교내 거주자-기숙사 입관 확인서, 교외 거주자-임대차계약서)
체류자격 변경
구분 |
제출서류 |
D4→D2 |
- 신청서
- 표준입학허가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10만원)
- 수료증명서
- 성적증명서 (출석포함)
- 재정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숙소제공 확인서-대학기숙사 거주자, 임대차계약서-개인 교외 거주)
- 최종학력 입증서류 (한국 입국 시 제출했던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이 있을 경우 사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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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D10 |
-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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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0 비자 활동범위 :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
시간제 취업
제출서류 |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 시간제취업추천서
- 성적증명서(출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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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HI-KOREA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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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시간 |
- 어학연수 과정 : 입국 후 6개월 경과 후 주당 20시간 이내
- 전공 과정 : 주당 20시간 이내
*주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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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신고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 체류지 시·군·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 서류: 체류지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