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공지사항

학과소식공지사항

  가. 신청대상: 2024-1학기 현재 2, 3, 4학년 정규학기 재학생

    -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나. 신청기간: 2024. 03. 29. (금) 18:00까지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

  라. 제출서류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 파일 참조)

    2) (선택서류)청년/기술창업 증빙 서류 또는 취업활동관련 자격증 사본(고교졸업 이후부터 신청일자 기준 현재 취득한 자격증 첨부)

  마. 장학금액: 매학기 등록금 전액 + 취업지원금(200만원)

  바. 의무사항

    1) 수혜학기 이수(자퇴, 제적 및 수혜 학기 중 휴학 발생시 장학금 전액반환)

      - 학기 이수 후 휴학: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2) 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3)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4) 의무종사 (수혜학기×6개월 의무 종사 기간 유지)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의무종사 이행으로 인정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부터 인정함

 사. 지원자격

    - 성적기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백분위) 70점 이상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신규신청하는 1회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취∙창업 기준

 

아.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붙임 업무처리기준 19p. 참조)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 대기업,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견기업

    - 소비∙향락업체(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대여업 등)

    - 다단계판매업체

    - 비영리기관(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공공기관, 공기업

    - 종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 대기업, 외국법인, 초∙중∙고 및 대학교 외

  자. 선발기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