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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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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위선양 장학금

신진아 2019-08-05 10:54 477

 

교위선양장학금 지급 기준표
     
소분류입상 구분지급대상지급금액비 고
A등급개인 및 2인 이내 단체? 전국규모 경진대회 1위 입상
? 장관 이상 국가에서 수여하는
  표창 수여
수업료 40%? 성적기준 미적용
? 교위선양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성격
  장학금
 - 당해학기 기수혜
   장학금을 합산하여
   당해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지급 가능

? 수상 인정 범위
  - 본선 입상만 인정
   (예선 입상 불인정)
A등급(단체)3인 이상 단체수업료 60%
B등급개인 및 2인 이내 단체? 전국규모 경진대회 2위
? 전국규모 학술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
수업료 30%
B등급(단체)3인 이상 단체수업료 45%
C등급개인 및 2인 이내 단체? 전국규모 경진대회 3위
? 지역규모 경진대회 1위
? 지역규모 학술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
?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장 표창
  수여
수업료 20%
C등급(단체)3인 이상 단체수업료 30%
D등급개인 및 2인 이내 단체? 전국규모 경진대회 기타입상
? 지역규모 경진 대회 2위 입상
?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의 하위
  기관장 표창 수여
수업료 10%
D등급(단체)3인 이상 단체수업료 15%
E등급개인 및 2인 이내 단체? 지역규모 경진대회 기타입상
? 기타사회단체장 표창 및 감사장 수여
정액 150,000원
E등급(단체)3인 이상 단체정액 225,000원
F등급-기타 교위선양, 선행 등으로 장학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장학위원회

 

장학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7호 조문 

 
7. 교위선양장학금 : 재학생으로서 개인이나 동아리 등의 단체가 전국 및 지역 규모의 각종 경진대회(학술대회 포함)에 참가하여 수상한 학생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선행 등으로 학교명예를 높이거나 각종 언론에 알려져 교위를 선양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장학위원에서 협의하고 결정한다.
   ※ 수상 인정 범위 : 본선 입상만 인정 (예선 입상은 불인정)

     가. A등급 : 전국규모 경진대회 1위 입상, 장관 이상 국가에서 수여하는 표창 수여
      1) 개인 및 2인 이내의 단체 : 수업료 40%
      2) 3인 이상의 단체 : 수업료 40%의 1.5배
     나. B등급 : 전국규모 경진대회 2위, 전국규모 학술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
      1) 개인 및 2인 이내의 단체 : 수업료 30%
      2) 3인 이상의 단체 : 수업료 30%의 1.5배
     다. C등급 : 전국규모 경진대회 3위, 지역규모 경진대회 1위, 지역규모 학술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관장 표창 수여
      1) 개인 및 2인 이내의 단체 : 수업료 20%
      2) 3인 이상의 단체 : 수업료 20%의 1.5배
     라. D등급 : 전국규모 경진대회 기타입상(단순 참가상은 미인정), 지역규모 경진대회 2위 입상,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하위 기관장 표창 수여
      1) 개인 및 2인 이내의 단체 : 수업료 10%
      2) 3인 이상의 단체 : 수업료 10%의 1.5배
     마. E등급 : 지역규모 경진대회 기타입상(단순 참가상은 미인정), 기타사회단체장 표창 및 감사장 수여
      1) 개인 및 2인 이내의 단체 : 정액 150,000원
      2) 3인 이상의 단체 : 정액 225,000원
    
바. 단체 입상의 경우 전체 학생에게 장학금액을 나누거나, 수상자 중 학생 1명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