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장현비 2018-11-06 12:10 401
안녕하세요. 기계과 조교입니다.
2018-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1, 2, 3차 및 추가 1차 지급승인 장학금이 다음과 같이 지급완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지급대상 및 지급일 : 2018-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1, 2, 3차 및 추가 1차 지급승인 학생
가. 1차 [2018.09.20.(목)] 지급승인 : 2018.09.28.(금) 지급
나. 2차 [2018.10.18.(목)] 지급승인 : 2018.10.24.(수) 지급
다. 3차 [2018.11.01.(목)] 지급승인 : 2018.11.06.(화) 지급
라. 추가 1회차 [2018.11.01.(목)] 지급승인 : 2018.11.06.(화) 지급
- 추가 지급대상은 국가장학금1유형 장학금을 기지급 받았으나 소득분위 변경으로
장학금액이 증가한 학생으로 차액분(“최종확정금액” ? “1유형 최초 지급액”)을 지급
※ 1유형 미지급 학생의 지급예정일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정시점일 기준 4~6주 이후 지급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2. 장학금 지급 여부 확인 방법
가. 우리대학 학생정보시스템 : 장학금관리 >> 개인별장학내역조회
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1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수혜내역
3.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금액
구 분 | 장학금액 | 구 분 | 장학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6분위 | 184만원 |
1분위 | 260만원 | 7분위 | 60만원 |
2분위 | 260만원 | 8분위 | 33.75만원 |
3분위 | 260만원 | 다자녀(0~3분위) | 260만원 |
4분위 | 195만원 | ||
다자녀(4~8분위) | 225만원 | ||
5분위 | 184만원 |
4. 장학금 지급 방법
가. 상기 장학금은 2018-2학기 장학금
나. 2018-2학기 등록금 납부시 국가장학금을 감면받은 경우는 학생에게 미지급
※ 단, 소득분위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 지급분은 학생지급 또는 학자금 상환 처리
다. 2018-2학기 등록시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학생 : 대출 잔액 만큼 대학에서 직접 대출 상환 처리
2) 공무원 연금 공단 학자금 대출자 : 대학에서 직접 대출 상환 처리
3) 상기 외 기관에서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 학생 본인이 장학금을 직접 대출 상환
4) 대출 상환 처리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수혜 내역 “예금주”란에 대출상환 표시
라.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까지만 지급가능
- 국가장학금 외 타 장학금 수혜 내역이 있는 경우 등륵금에서 기수혜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 지급 가능
5. 국가장학금 1유형 장학생 선발 기준
가. 성적 기준
구분 | 기준 | 주 요 내 용 |
재학생 복학생 | 성적 기준 | ?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백분위 80점 이상 득점 ※ 기초수급자, 차상위 경우 원성적 총점백분위 70점 이상 적용 ※ 장애우 : 성적기준 미적용 |
이수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전공심화과정 9학점 이상) ※ 단, 전공심화과정은 9학점이상, 장애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복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
1) 성적 기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등을 포함한 원성적, 정규학기 성적 적용
2) 이수 학점 : 학생이 포기한 학점은 이수학점에서 제외
3) C학점 경고제 : 1~3분위까지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 70점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나. 소득 기준 : 소득구간(분위) 0분위 ~ 8분위
6. 문의처 : 동의과학대학교 학생복지부 (860-304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