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신진아 2019-08-05 10:54 478
교위선양장학금 지급 기준표 | ||||
소분류 | 입상 구분 | 지급대상 | 지급금액 | 비 고 |
A등급 | 개인 및 2인 이내 단체 | ? 전국규모
경진대회 1위 입상 ? 장관 이상 국가에서 수여하는 표창 수여 | 수업료 40% | ? 성적기준 미적용 ? 교위선양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성격 장학금 - 당해학기 기수혜 장학금을 합산하여 당해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지급 가능 ? 수상 인정 범위 - 본선 입상만 인정 (예선 입상 불인정) |
A등급(단체) | 3인 이상 단체 | 수업료 60% | ||
B등급 | 개인 및 2인 이내 단체 | ? 전국규모
경진대회 2위 ? 전국규모 학술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 | 수업료 30% | |
B등급(단체) | 3인 이상 단체 | 수업료 45% | ||
C등급 | 개인 및 2인 이내 단체 | ? 전국규모
경진대회 3위 ? 지역규모 경진대회 1위 ? 지역규모 학술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 ?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장 표창 수여 | 수업료 20% | |
C등급(단체) | 3인 이상 단체 | 수업료 30% | ||
D등급 | 개인 및 2인 이내 단체 | ? 전국규모
경진대회 기타입상 ? 지역규모 경진 대회 2위 입상 ?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의 하위 기관장 표창 수여 | 수업료 10% | |
D등급(단체) | 3인 이상 단체 | 수업료 15% | ||
E등급 | 개인 및 2인 이내 단체 | ? 지역규모
경진대회 기타입상 ? 기타사회단체장 표창 및 감사장 수여 | 정액 150,000원 | |
E등급(단체) | 3인 이상 단체 | 정액 225,000원 | ||
F등급 | - | 기타 교위선양, 선행 등으로 장학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장학위원회 |
장학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7호 조문 | ||||
7. 교위선양장학금 : 재학생으로서 개인이나 동아리 등의 단체가 전국 및 지역 규모의
각종 경진대회(학술대회 포함)에 참가하여 수상한 학생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선행 등으로 학교명예를 높이거나 각종 언론에 알려져 교위를
선양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장학위원에서 협의하고 결정한다. ※ 수상 인정 범위 : 본선 입상만 인정 (예선 입상은 불인정) 가. A등급 : 전국규모 경진대회 1위 입상, 장관 이상 국가에서 수여하는 표창 수여 1) 개인 및 2인 이내의 단체 : 수업료 40% 2) 3인 이상의 단체 : 수업료 40%의 1.5배 나. B등급 : 전국규모 경진대회 2위, 전국규모 학술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 1) 개인 및 2인 이내의 단체 : 수업료 30% 2) 3인 이상의 단체 : 수업료 30%의 1.5배 다. C등급 : 전국규모 경진대회 3위, 지역규모 경진대회 1위, 지역규모 학술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관장 표창 수여 1) 개인 및 2인 이내의 단체 : 수업료 20% 2) 3인 이상의 단체 : 수업료 20%의 1.5배 라. D등급 : 전국규모 경진대회 기타입상(단순 참가상은 미인정), 지역규모 경진대회 2위 입상,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하위 기관장 표창 수여 1) 개인 및 2인 이내의 단체 : 수업료 10% 2) 3인 이상의 단체 : 수업료 10%의 1.5배 마. E등급 : 지역규모 경진대회 기타입상(단순 참가상은 미인정), 기타사회단체장 표창 및 감사장 수여 1) 개인 및 2인 이내의 단체 : 정액 150,000원 2) 3인 이상의 단체 : 정액 225,000원 바. 단체 입상의 경우 전체 학생에게 장학금액을 나누거나, 수상자 중 학생 1명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