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지원사업

부산지역 산업체와 책임교수로 구성
가족회사 등록 기업
미체결 기업은 과제 신청시 가족회사 신청
재학생 2명 이상 보조연구원 참여
국고 지원금 20% 이상 기업부담금
현금 및 현물
기술이전료
과제 종료 전 국고 지원금의 20% 내외
공동기술개발
3천만원
시제품제작
2천만원
운영지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금액 지출
산업체 수요조사
모집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담당 : 김0현(051-860-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