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활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체류관리

유학생활체류관리

수수료 안내

외국인 등록증 발금 체류기간 연장 체류가격 변경
30,000원 60,000원 100,000원

외국인 등록증 발급 서류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신청서
  • 여권
  • 수수료(6만원)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출석포함)
  • 재정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교내 거주자-기숙사 입관 확인서, 교외 거주자-임대차계약서)

체류자격 변경

구분 제출서류
D4→D2
  • 신청서
  • 표준입학허가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10만원)
  • 수료증명서
  • 성적증명서 (출석포함)
  • 재정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숙소제공 확인서-대학기숙사 거주자, 임대차계약서-개인 교외 거주)
  • 최종학력 입증서류 (한국 입국 시 제출했던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이 있을 경우 사본가능)
D2→D10
  •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D-10 비자 활동범위 :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

시간제 취업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 시간제취업추천서
  • 성적증명서(출석포함)
신청방법
  • HI-KOREA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직접 신청
허용시간
  • 어학연수 과정 : 입국 후 6개월 경과 후 주당 20시간 이내
  • 전공 과정 : 주당 20시간 이내
    *주말 제한 없음

체류지 변경신고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 체류지 시·군·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 서류: 체류지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