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2026학년도 1학기 학생 차량 정기등록 안내

김고은 2026-03-09 11:38 31

2026학년도 1학기 개인차량으로 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같이 등록 절차를확인하여 기간 내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미신청에 따른 불편사항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 202633() ~ 313() 9~ 16(점심시간1130- 13시 제외)
  2. 신청 방법 : 학생복지부 방문 신청 후 계좌이체 납부(입금자명: 차량번호)
  3. 주차 기간 : 202633() ~ 831()
  4. 등록 금액 : 학기 당 30,000원
  5. 등록 대상

가.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 주소에서 대학까지의 직선거리가 9km 초과하는 경우

나. 40세 이상 만학도(2026년도 기준, 1986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병원 치료 환자

라.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보호자

마. 자녀 등·하교(유치원, 어린이집)를 위한 차량 사용

아래 과정 학생들은 학생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지 않으며, 소속학과의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바랍니다.

. 전공심화과정, 미래융합학부, 성인학습자반, 야간반에 해당하는 학생

  1. 등록 불가

가. 대학으로부터 직선거리 9km 이내(9km 포함)에서 통학하는 학생

나. 최근 3개월 내 학생 본인만 주차 등록을 위해 고의로 주소지를 9km 외곽 지역으 로 이전하여 타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 한 학생

, 부모님 포함 가족 전체가 이사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제외

다. 시외에 주소지를 두고 기숙사 또는 9km 이내에서 자취하는 경우

라.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차가 아닌 경우

  1. 제출 서류

가. (필수)정기 차량 출입 신청서(붙임파일1 참조) - 제출

나. (필수)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파일2 참조) - 제출

다. (필수)차량등록증 원본 - 확인용도

라. (필수)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 확인용도

* 주소지 확인하기 위함

마. (필수)운전면허증(분실 시 임시면허증) - 확인용도

아래 서류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병원 치료 환자의 경우: 진단서 - 확인용도

사.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 확인용도

자. 장애학생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확인용도

아. 자녀 등·하교를 위한 경우: 자녀 재학증명서 - 확인용도

  1. 유의사항

가. 안내된 기간 내 제출서류 지참하여 대학 본관 1층 학생복지부로 방문하여 등록.

나. 주차 등록 시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당일 등록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다.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이 불가하며, 일반요금(1일 최대 8,000원)납부.

라. 시외거주자의 경우 등록 후 1개월간 시외 통학 여부를 증빙(네비게이션 어플 주 행기록 확인)하여야 함.

주행 기록 증빙을 위하여 통학 시 네비게이션을 반드시 실행하여야 함

마. 이전 학기 시외거주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등록이 적발된 경우, 주차 등록이 불가함.

바. 등록 후 기간 내 시외거주자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등록이 적발될 경우, 주 차 등록이 즉시 취소되며, 추후 등록이 제한되고 등록비 환불은 불가함.

사. 등록 시 주차등록비(30,000)를 즉시 이체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등록 이 완료됨.

자. 주차 등록 취소로 인한 환불은 별도 환불 기준에 따름.

  1. 대학까지의 직선거리 확인방법

네이버지도 거리 측정 기능 이용하여 거주지(등본상)에서“동의과학대학교”까지의 직선거리 확인하기

총 거리가 9km 초과하여야 등록 가능합니다.

자동차 네비게이션 경로 거리(주행거리)가 아닌, 직선거리 기준입니다.

9km 이하일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1. 네비게이션 어플 주행기록 확인 방법

▪ 네이버지도: 하단 “네비게이션” -> “내 운전점수” -> “최근 주행기록”

▪ 카카오맵: 하단 “더보기” -> “마이로그”

미 로그인 시 주행기록 저장 불가하므로 로그인 필수

  1. 주차등록비 환불 기준

취소 기간

사용 간주 기간

환불 대상 월

환불 금액

3월 1일 ~ 3월 31일

3월

4월·5월 (2개월)

20,000원

4월 1일 ~ 4월 30일

3월·4월

5월 (1개월)

10,000원

5월 1일 ~ 5월 31일

3월·4월·5월

없음

없음

6월 1일 이후

해당 없음

없음

없음

환불 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환불 금액은 1개월당 10,000원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해당 월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감됩니다.

 

문의 : 학생복지부 860- 3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