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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생 학적변동(휴학·자퇴) 및 해외출입국 기간 중 부정근로 예방 안내

김고은 2026-09-10 14:44 43


최근 학적변동(휴학·자퇴 등) 및 해외출입국 기간 중 출근부를 입력하여 부정근로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부정근로 적발 시 장학금 환수 및 국가근로 참여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모든 근로장학생은 아래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사유별 근로 불가 기준 및 조치 사항
  • ① 학적변동 (휴학, 자퇴, 졸업 등)
    • 근로 가능 기간: 학적변동일 '전날'까지만 가능
    • 근로 불가 기준: 학적변동일 당일부터 근로 일체 불가
    • 조치 사항: 학적변동 예정 즉시 근로를 중단하고 담당 조교에게 사전 고지
  • ② 해외 출입국 (여행,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 근로 불가 기간: 출국일 및 입국일을 포함한 전체 해외 체류 기간 근로 불가
    • 필수 절차: 해외 출국 전 반드시 '근로 사전중지 신고' 완료 필수
    • 제출 서류: 해외 출입국 이력이 있는 학생은 근로내역확인서 서명 시 E-티켓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학과로 필수 제출
※ 학적변동 또는 해외출입국 사항이 발생한 학생은 근로내역확인서 서명 시 학과 조교에게 반드시 해당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2. 부정근로 적발 시 제재 및 불이익 안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출입국 기록 및 학적 변동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대조 점검하고 있습니다.
  • 교내 자체 사전점검 적발 시: 1차 경고 조치 및 해당 학기 국가근로 자격 즉시 해제
  • 한국장학재단 적발 시:
    • 지급된 부정근로 장학금 전액 환수
    • 사안에 따라 최대 2년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자격 전면 박탈
부주의나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화학공학과 사무실 (☎ 051-860-3510) / 학생복지부 (☎051-860-3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