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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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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복학, 전과, 휴학 안내

김만호 2020-01-22 10:13 389

복 학

 

1. 복학 기간 : 2020. 2. 17() ~ 2. 21()

 

2. 등록금 납부기간 : 2020. 2. 20() ~ 2. 26()

- 등록금 고지서 우편 미발송 (인터넷 출력 )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방법

: 학생정보시스템 (std.dit.ac.kr) 등록관리 등록금고지 (납부 )조회

 

3. 수강 신청 : 2020. 2. 26() ~ 2. 28()

 

4. 개강 일자 : 2020. 3. 2()

 

5. 복학절차

1) 절차

- 대학 방문없이 홈페이지에서 복학 신청

- 단 복학시 전과를 원하는 학생이나 재입학생은 본관 1 층 교무처 방문후 신청

) 일반 휴학자 : 홈페이지에서 복학신청

) 군제대후 복학자 : 홈페이지에서 복학신청

) 조기 복학자 : 본관 1 층 교무처 방문

- 학기포기신청서 작성 후 복학신청

2) 홈페이지 복학 신청방법

홈페이지 우측하단부의 재학생 빠른링크의 '복학신청 ' 클릭 로그인 (ID: 학번 , PW: 주민등 록번호 뒷자리 ) - 메뉴에서 '학사관리 '클릭 - '·복학 및 전과신청 '클릭 - '변동 /전과 / 포기신청 [개인 ]'클릭 - 중앙우측의 신청구분에서 '신규 , 복학 '선택 - 신청처리 클릭

6. 유의사항

- 특별한 사유없이 당해 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때는 학칙에 의해 제적됨

- 복학대상자가 휴학연기를 원하는 경우 라이프가이드 교수를 방문하여 상담후 휴학신청

- 가사 휴학 중인 학생이 군 입대로 인하여 복학을 못할 경우에는 필히 교무처 교무부에 입영통지서 및 병적증명서 (병무청 발행 ) 제출

7. 학생예비군 훈련 혜택 신청 절차 [대학예비군연대 해체에 따라 ]

1) 대학 재학생은 대학예비군부대가 없어지더라도 학생예비군 훈련혜택을 받을 수 있으

며 다음의 순서대로 조치를 해야 함

* 단 학기초과 , 졸업유급생은 학생예비군이 아닌 일반예비군 훈련대상임

2) 2019 1 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자치센터 (구 동사무소 )”와 함께 있는

예비군중대 에 일반예비군으로 편성되며 아래 3), 4), 5) 항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면 학생예비군으로서 훈련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복학생 , 신입생 , 재입학생도 위와 동일하며 대학은 예비군 신청 받지 않음

3) 학생개인이 주소지 예비군중대 직접 방문 혹은 전화하여 학생예비군 신청 관련 필요 한 서류를 문의하고 ,

4) 대학 재학증명서와 학적부 (학기표시 ) 제출 요구시 대학에서 증명서 발급 후 주소지

예비군 중대에 제출하면 학생예비군으로의 훈련시간 (연간 8 시간 )을 받을 수 있음

5) , 학기를 완전히 마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 학생훈련시간 혜택을 받을 수 없으

며 이와 관련사항은 수시로 본인의 예비군중대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

6) 기타 예비군 관련 문의는 대학 학생복지부로 문의바람 (본관 1 )

 

전 과

 

1. 전과 기간 : 2020. 2. 17() ~ 2. 21()

2. 전과 절차

- 2013 년 이전 학번

교무처 교무부 방문 전과신청서 작성 기존 학과 라이프가이드 교수 및 학과장 상담 전과할 학과의 학과장 상담 전과신청서 제출 (본관 1 층 교무처 교무부 )

- 2013 학번부터

교무처 교무부 방문 전과신청서 작성 전문진로지도상담 (교수학습개발센터 , 타계열로 전과 원하는 학생 ) 기존 학과 라이프가이드 교수 및 학과장 상담 전과할 학과의

학과장 상담 전과신청서 제출 (본관 1 층 교무처 교무부 )

3. 대상 시기

- 1 학년 2 학기 또는 2 학년 1 학기 복학기간에 전과신청 가능

(학과에 따라 2 학년 1 학기로 전과를 할 수 없는 학과도 있음 . 2학년 1학기 전과시 3학기 이상 이수해야 졸업 가능 . 해당학과에 사전에 문의 )

- , 전과는 재학중 1 회만 가능

4. 핵심 체크 사항

. 전과를 위한 별도의 시험은 없음

. 2013 학번부터 : 평점평균이 2.5 이상이고 , 이수학기당 최소 15 학점 이상 취득해야

전과 신청 가능

. 전과가 불가능한 학과 (타과에서 다음의 학과로 전과 불가 ) : 간호학과 , 임상병리과 , 유아교육과 , 의무행정과 , 방사선과 , 물리치료과 , 응급구조과

 

휴 학

 

1. 휴학 기간 :2019. 12. 24.() ~ 2020. 2. 21()

2. 휴학

- 현재 재학생이 일반휴학을 할 경우 : 2019. 12. 24() ~ 2020. 2. 21()

- 현재 휴학생이 휴학을 한번 더 할 경우 : 2020. 2. 17()~ 2. 21() 복학신청

(인터넷 신청 )2020. 2. 24()까지 일반휴학 신청

3. 일반휴학 절차

* 학생 :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휴학신청서 수령 → 휴학신청서 작성 → 라이프가이드 교수 상담 → 라이프가이드 교수 휴학신청서 사인 → 휴학신청서 학과 사무실 제출

(860-3042)하여 확인

* 학생은 휴학신청 후 2일 지나 종합정보시스템 학적변동 란에서 휴학처리 여부 확인

4. 군휴학 절차

* 학생 : 군휴학 신청은 군입영통지서를 본관 1층 교무처 교무부에 제출하여 신청

* 직접방문이 힘들 경우, 군입영통지서를 팩스(860-3271) 보내고 교무부로 전화

(860-3042)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