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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이재옥 2018-08-23 11:26 679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월 5만원 한도에서 차감
□ 관련 규정
ㅇ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제1항 제5호



2. 신청 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단,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시설구역등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은 제외
ㅇ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외국인 청년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명단 확인 : 아래 <별표1> 지원대상 산업단지 명단.xlsx





3. 신청 방법

□ 교통비 지원 절차

교통비 지원 신청 ? 교통비 지원 접수 ? 통비 지원 결정 및 통보 ?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
? 교통비 사용 카드 발급


□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접수 : 2018. 8. 1(수)부터
ㅇ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http://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
*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kicox1964)에 추가 공지
* 홈페이지 신청은 근로자 개인 단위로만 가능하며, 사업장 단위 신청은 불가
* 신청카드사 변경은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변경신청 가능
ㅇ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14일 내에 근로자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근로자 개인별
통지
ㅇ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
발급 신청
ㅇ 교통비 지원신청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추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통합할 예정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추후 구축될 온라인 시스템은 금회 공고시 적용되는 홈페이지와는 별개의 시스템임

[출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작성자 Kic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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