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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김만호 2022-12-29 11:04 224

2023-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 필독 사항

  1.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관련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하여 소득분위까지 결정이 되야 하며, 소득분위 미결정시 교내장학금이 지급불가합니다. 
  2. 국가장학금 거절대상자(수혜횟수 초과, 성적미달, 소득분위(9분위 이상) 기준 초과 등)인 경우에도 교내외 장학금을 받으시려면 소득분위가 파악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대상: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입학예정자),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신청기간: 2022.11.24.(목) ~ 12.29.(목) 18:00까지

 

◎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2022.11.24.(목) ~ 2023.01.05.(목) 18:00까지

 

◎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어플 접속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신입생은 학교정보 입력시 소속대학명을 미선택후 신청

 

◎ 교내장학금을 국가장학금과 중복하여 수혜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1. 학과는 현재 학과명으로 입력(첨부파일 확인요망)

  - 휴학 당시 학과명이 아닌 현재 학과명으로 입력요청

  1. 2. 재학생은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2회 초과시 자동으로 국가장학금 거절됩니다.

   복학예정자도 해당기간내 신청시 국가장학금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1. 3. 주요 오신청 사례

  가. 실제 재학 중인 학생 명의로 신청

  - 재학생이 아닌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여 미지급 되는 경우 다수 발생

  나. 장학금 명칭 확인 필요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 명칭이 비슷한 장학금들이 많아 타 장학금으로 신청하는 사례 발생

  다.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제출 항목은 개인별로 상이하여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 기간 내 제출

  - 가구원동의 시 가구원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가구원 : 미혼-부모, 기혼-배우자)

  라.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가능하며,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심사 후 지원가능   (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마. 정확한 계좌정보 입력

  - 학생 본인 명의 계좌 미입력 또는 계좌 오류의 경우 장학금 처리가 늦어짐.

  1. 문의

4.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