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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하계방학 중 교외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간호학과 2019-05-16 13:36 691

2019-1학기 하계방학 중 교외 근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안내.

 

하계방학 중 교외근로 기간

1. 근로가능 기간 : 2019.7.1.() ~ 2019.8.23.()

2. 근로가능 시간 :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8(320시간) 이내

3. 근로장학 금액 : 시간당 10,500

  - 근로 기간 중 현장실습,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참가 기간과 중복 근로 불가

 

국가근로 신청 자격

1. 2019-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2. 학적상태 : 2019-1학기 현재 우리대학 재학생

  -신청제외대상 : 외국인유학생, 휴학생, 졸업생, 조기취업생, 산업체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원격)평생교육원 등록생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백분위) 70점 이상, 12학점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직전학기 대학 취득 성적이 없는 복학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미적용

4. 소득기준 : 0분위(기초수급자) ~ 8분위

5.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6. 20198월 졸업(예정)자는 참여 불가

장학생 선발방법

1. 우선선발

  - 근로지별로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선 선발 유형으로 선발 가능하며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를 학생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 우선선발 가능대상 :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가구, 국가유공(보훈),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병행 학생

 

2. 신청자격 요건 제한

  - 근로시설별 여건에 따라 신청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 학과, 전공, 학년, 성별 등

- 부정근로, 근무태도 불량 등의 불성실한 근로이력이 있는 학생 및 대학생활이 불량한 학생

  - 학과, 전공, 학년, 성별 등에 대한 근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접수대장에 우대사항 및 제한사항을 미리 표기하여 안내한다.


*교외근로 가능 기관

1. 전공관련 기관 및 기업체

2.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교육기관(어린이집 포함), 사회복지시설

 

 

 

 

교외근로장학생 OT : 2019.6.26.()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