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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2019-05-16 13:36 691
2019-1학기 하계방학 중 교외 근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안내.
* 하계방학 중 교외근로 기간
1. 근로가능 기간 : 2019.7.1.(월) ~ 2019.8.23.(금)
2. 근로가능 시간 :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약8주(320시간) 이내
3. 근로장학 금액 : 시간당 10,500원
- 근로 기간 중 현장실습,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참가 기간과 중복 근로 불가
* 국가근로 신청 자격
1. 2019-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2. 학적상태 : 2019-1학기 현재 우리대학 재학생
-신청제외대상 : 외국인유학생, 휴학생, 졸업생, 조기취업생, 산업체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원격)평생교육원 등록생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백분위) 70점 이상, 12학점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직전학기 대학 취득 성적이 없는 복학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미적용
4. 소득기준 : 0분위(기초수급자) ~ 8분위
5.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6. 2019년 8월 졸업(예정)자는 참여 불가
* 장학생 선발방법
1. 우선선발
- 근로지별로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선 선발 유형으로 선발 가능하며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를 학생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 우선선발 가능대상 :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가구, 국가유공(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병행 학생
2. 신청자격 요건 제한
- 근로시설별 여건에 따라 신청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 학과, 전공, 학년, 성별 등
- 부정근로, 근무태도 불량 등의 불성실한 근로이력이 있는 학생 및 대학생활이 불량한 학생
- 학과, 전공, 학년, 성별 등에 대한 근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접수대장에 우대사항 및 제한사항을 미리 표기하여 안내한다.
*교외근로 가능 기관
1. 전공관련 기관 및 기업체
2.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교육기관(어린이집 포함), 사회복지시설
교외근로장학생 OT : 2019.6.26.(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