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면허
의료기관 (대학병원, 종합병원)
- 영상의학과 (일반촬영, 특수촬영, 심혈관 및 중재적 시술, 초음파, CT, MRI 등)
- 방사선종양학과 (치료방사선과)
- 핵의학과
- 종합검진센터, 응급의료센터
- 치과방사선과
- 전문병원 및 의원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방사선과)
보건기관
- 보건직 국가공무원(보건소, 보건기술직, 보건행정직 등)
- 의학연구소
- 국내외 방사선의료장비 및 의료기기 업체(교육, 연구, 마케팅 등)
- 결핵협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영상저장전송(PACS) 관련업체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면허 (일반면허, 감독자면허) 취득 및 비파괴 기사
의료기관
대학병원, 원자력병원, 종합병원),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기관
산업기관
항공산업분야,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산업분야,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대기업 품질관리, 방사성동위원소 공급업체, 비파괴 전문회사, 건설/토목분야, 중공업분야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시험 응시자격
응시자격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과를 전공(방사선과)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정규대학 이상의 방사선학과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등.
면허시험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17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 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 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출서류 및 접수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 http://www.kuksiwon.or.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 참고
방사선사 면허 국가시험
방사선사 국가시험 시험시간표
직종 |
교시 |
시험과목 (문제 수)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방사선사 |
1 |
1. 방사선 이론 (90) 2. 의료관계법규 (20) |
08:30 |
09:00~10:30 (90분) |
2 |
1. 방사선응용(90) |
10:50 |
11:00~12:15 (75분) |
3 |
1. 실기시험 (50) |
12:35 |
12:45~13:35 (50분) |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면허 (일반면허, 감독자면허) 취득 및 비파괴 기사
- 이공계 전문대 졸업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에서 방사선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 졸업자, 고졸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 자로서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단, 방사선(학)과 졸업자는 경력을 인정한다.)
방사선 취급감독자 면허시험 응시자격
-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는 자로서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면허를 가진 자.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1년이상 연속된 개인방사선피폭선량의 월별 선량기록이 4년이상인 자.
- 외국에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