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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청 안내

강연정 2023-09-06 09:21 89

 

  가. 신청대상: 2023-2학기 현재 2, 3, 4학년 정규학기 재학생

    -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나. 신청기간: 9.15.(금) 18:00까지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

  라. 제출서류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 파일 참조)

    2) 취업활동관련 자격증 사본(고교졸업 이후부터 신청일자 기준 현재 취득한 자격증 첨부)

  마. 장학금액: 매학기 등록금 전액 + 취업지원금(200만원)

  바. 의무사항

    1) 수혜학기 이수(자퇴, 제적 및 수혜 학기 중 휴학 발생시 장학금 전액반환)

      - 학기 이수 후 휴학: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2) 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3)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4) 의무종사 (수혜학기×6개월 의무 종사 기간 유지)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의무종사 이행 기준 >

구분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인정 시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장학생 선정일 다음 날부터

인정 기간

중소․중견기업 근무 기간*

창업 유지 기간**

이행 완료

의무종사 기간만큼 중소․중견 기업 근무 혹은 창업 유지

비고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의 의무종사만 인정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의무종사 이행으로 인정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부터 인정함

 

【창업지원형 매출액 인정 기준】

 

① 매출액은 6개월 단위로 산정

6개월 간 매출액의 합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야 함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함 (참고 : ‘23년 623,368원)

  사. 지원자격

    - 성적기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백분위) 70점 이상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신규신청하는 1회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취∙창업 기준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연간 매출액 5,000억 미만) 취업(예정)자 및 취업희망자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아. 중소∙중견기업 제외 업종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 소비∙향락업체(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대여업 등)

    - 다단계판매업체

    - 비영리기관(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공공기관, 공기업

    - 종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 대기업, 외국법인, 초∙중∙고 및 대학교

  자. 선발기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