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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공지사항

공지조기취업생 학사관리지침

정민규 2024-02-15 14:04 1,514

 조기취업생 학사 관리 지침입니다.
 조기취업에 관한 서류 제출은 학과사무실의 조교선생님을 통해 안내 받으시길 바라며,
 조기취업에 관해 아래에 간략히 정리해 두었으나 첨부된 파일을 자세히 읽고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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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조기취업자 서약서 작성 후 제출
   - 출근하기 전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조기취업자 서약서 작성 후 제출 (첨부파일에 첨부되어있는 양식을 사용하며, 프린트 후 자필로 작성)
   - 본인이 현재 이수하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강의 담당교수님께 연락드려 말씀드리고 서명 받은 후 제출
   - 선택교양 교과목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린 후 서명란에는 학과장님 서명 가능함 ※ (代)를 작성한 후 서명하고, 선택교양 교수님의 연락처는 학과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람.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에는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가급적 취업처에 출근하기 전 서류 작성 완료 바람.


 2.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회사를 통해 발급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만 조기취업으로 인정됨)


 3. 근무일지

   - 본인이 근무한 근무일에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을 작성하여 매월 말에 학과사무실로 제출
   - 조기취업자가 작성한 근무일지는 기말고사 시작 시 학과사무실에 한꺼번에 제출
   - 근무일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학생의 자필서명과 취업처 담당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만 근무일지가 인정됨.
   - 근무일지 제출 후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야 출석으로 인정됨.

 4. 학기 종료 후 
   
- 근무일지(월별),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
   - 근무일지(월별)에는 지도교수님의 서명이 포함되어있어야 함.
   - 근무일지는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길 바라며, 조기취업자는 근무일지를 통해 출석이 인정되므로 기말고사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길 바람.

 4. 기타
   
- 해당학기 중 취업확정 시점에 신청하여야 함.
   - 학기 중 퇴직 시에는 즉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조기취업 및 서류 제출 관련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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