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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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후지급장학금 신청 안내

 

󰋎 장학금 종류

장학금 명

장학 금액

지급 대상

성적 기준

동문가족장학금

수업료 20%

우리대학 졸업생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평점평균:2.5이상

▪12학점이상 취득

교육자가족장학금

수업료 10%

정부교육기관, 국공립 ․ 사립학교(부속병원 포함)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평점평균:2.5이상

▪12학점이상 취득

장애인(본인,부모)

장학금

수업료 20%

본인, 부모 중 장애등급 1~4급

▪12학점이상 취득

차상위계층장학금

수업료 20%

국가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

(세부 신청 방법 참조)

▪12학점이상 취득

미래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 30%

학생 본인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자

▪12학점이상 취득

가족동시재학장학금

(구. 형제,자매,부부,부자,

모자 동시재학장학금)

수업료 20%

형제,자매,부부,부자,모자가

동시 재학 중인자

▪평점평균:2.5이상

▪12학점이상 취득

동의학원가족장학금

수업료 40%

동의학원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평점평균:2.5이상

▪12학점이상 취득

다문화가정장학금

수업료 30%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평점평균:2.5이상

▪12학점이상 취득

학기포기지원장학금

300,000원

(정액)

기 이수학기를 포기하고

2015-1학기 등록한자

제한 없음

※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취득학점은 9학점이상으로 한다.

 

󰋏 신청 기간 : 2015.05.12.(화) ~ 05.22.(금)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장학금 지급 시기 : 2015.06.12.(금)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공통 사항

가. 신청 및 수혜 자격 : 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해야하며, 장학금 지급일기준으로 재학 중이어야 한다.

나. 장학금 산출시 수업료 적용 기준 학기 : 2015-1학기 수업료

다. 성적 기준 적용

1)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원성적으로 한다.

2) 기 이수한 학기를 포기한 조기복학생(전과, 재입학 포함)의 경우 포기한 학기를 제외한

직전학기의 원성적을 적용한다.

3) 신입생(전공심화 포함), 편입생, 1학년 1학기로 복학/재입학/전과한 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장학금 지급 제한

1) 장학금 총액이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중복 신청ㆍ수혜 불가 장학금

가) 차상위계층장학금과 미래로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나) 교육자가족장학금과 동의학원가족장학금 및 산업체협력장학금

다) 동문가족장학금과 가족동시재학장학금

마. 제출 서류 유효기간 :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 신청 방법

가. 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로 제출 (붙임2 후지급장학금 신청서 작성 방법 참조)

나. 종합정보시스템에 장학금신청서 작성(입력)만하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신청기간내에

미제출시 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서 작성 오류가 발생하는 다음의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학생복지부로 방문하여 후지급 장학금 신청서 작성

1) 장학금 수혜 총액이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 < 기 수혜받은 장학금 + 후지급장학금 신청액)

2) 가족동시재학장학금 신청 대상 중 1명만 수혜 가능한 경우

 

󰋓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법 (이중지원 방지지침)

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해당 장학금을 우리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대출 상환

나. 타기관 학자금대출 : 학생지급 ⇒ 학생이 대출 기관에 직접 대출 상환 (미상환시 이중지원 적용)

- 한국장학재단 외 타기관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방지 지침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중복 지원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은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심사 탈락

 

󰋔 문의처 : 학생복지부(3046, 3047, 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