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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멘토링) 신청안내

이은진 2015-04-07 09:49 560

2015-1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멘토링) 신청안내

 

1. 2015-1학기 교육근로(멘토링) 활동기간 : 2015.04.06 ~ 08.31

2. 신청 기간 : 2015. 04. 06.(월) 이후 상시

 

3. 신청 유형 : B형(나눔지기 발굴형)

가.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섭외하여 대학 승인 후 활동 진행

나. A형(대학발굴형, 우리대학에서 연계 기관을 섭외하여 신청 학생 중 대상 선발)은

2015-1학기 미운영

 

4.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멘토링 기관 섭외 ⇒ 활동 계획서 작성 ⇒ 학생복지부 승인 ⇒ 및 기관 등록

 

5. 장학금 시급 및 활동 인정 시간

가. 시급 : 금9,500원(실제멘토링시간×시급 9,500원=멘토링장학금)

나. 1일 최대 활동시간 : 4시간

다. 1주당 최대 활동시간 : 학기 중 10시간, 방학 중 20시간

라. 학기별 최소 최대 활동시간 : 최소 10시간 최대 120시간

(학기당 10시간 미만의 활동 또는 120시간 초과 활동에 대해서는 지급불가)

마. “주”의 기준 : 월요일 ~ 일요일(7일)

바. 멘토링 시간은 분단위는 절사하고 계산함

6. 선발기준

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 12학점이상 취득, 총점평균 70점이상

(단,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등은 성적 제한 없음)

나. 소득기준 : 없음

다. 모집인원 : 20명

라. 신청학생이 많은 경우 직전학기 원성적 평점평균 상위자 순으로 선발하며,

학과별로 선발 인원 조정 가능

7. 교육근로(멘토링) 활동 기관 : 전국 초ㆍ중ㆍ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8. 교육근로(멘토링) 활동내용

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나.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다. 상기 이외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가 배움지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9. 교육근로(멘토링) 활동장소 :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가. 단,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10. 제출서류 : 지도교수 추천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활동 계획서, 기관등록 신청서

 

11. 교육근로(멘토링) 출근부 제출 및 장학금 지급

가. 출근부 매월 제출 : 당월 출근부를 다음달 첫째주 내에 제출

나. 장학금 지급 : 출근부 제출 완료 시점에서 2주일 이내

12. 기타 주의사항

가. 국가근로학생도 신청가능(단, 멘토링 활동시간과 국가근로 시간 중복불가)

나. 봉사시간 인증 불가(단, 신청자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활동확인서를 발급)

다. 교직이수, 학점이수 및 졸업조건 이수 등의 목적으로 활용 불가

라. 교육근로(멘토링) 참여자는 재단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예정

마. 나눔지기(멘토)는 학기별 1개의 기관에서만 활동가능

바. 멘토링 활동은 신청 후 최종 승인을 받고나서 활동시작

 

12. 문의

가. 우리대학 학생복지부 : 051-860-3046

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붙임 1. 2015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멘토) 모집 공고문 1부.

2. 2015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업무처리기준(제출서류 양식 포함) 1부.

3. 전국지역아동센터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