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정지수 2022-05-09 14:57 404
가. 교양 교과목 : 비대면 수업(학기말까지)
나. 전공 이론 / 실험·실습 교과목 / 라이프가이드 : 대면수업(방역 규정 준수)
※ 교육부 방역지침에 따라 수업 운영 방안은 변경될 수 있음
가. 등교기준 [교육부 대학방역지침 5판 기준]
구분 |
방역당국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격리 대상 접촉자로 지정 통보받은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접촉자 분류 시 및 격리 해제전 PCR검사(총2회) |
등교 중지 |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수동감시 (10일) |
동거인 검사 3일 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권고 |
등교 가능 |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 |
등교 가능 |
나. 출석인정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동거인 확진 또는 PCR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 본인에 대한 확진(검사일을 포함한 7일) 및 PCR검사 실시 대해서만 인정
-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출석 인정 가능(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은 출석 인정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백신접종에 따른 백신공결제 운영은 기존과 동일
※ 교무부-4484(2022.02.28.)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2022.02.23.,기준) 항목 7참조
< ’22학년도 1학기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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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
방역 관리 기준 |
마스크 착용 |
좌석 있는 강의실 |
면적 제한 없이 강의실 내 마스크 착용(필수) |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무용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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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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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마스크 미착용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
면적 제한 없이 강의실 내 마스크 착용(필수) ※ 연습 시 간헐적 미착용 가능 |
가. 교원 및 학생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은 현행 유지
※ 교무부-4484(2022.02.28.)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2022.02.23.,기준) 별첨1 참조
나. 코로나19 확진 사유 외 휴강(개인사유, 학과행사 등)에 따른 보강은 해당 과목 수업운영 방법 기준에 맞춰 보강 진행(대면 → 대면, 비대면 → 비대면 O / 대면 → 비대면 X)
다. 그 외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2022.02.23.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