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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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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고졸후학습자(희망사다리2유형) 장학금 신청 안내

황명훈 2019-09-23 13:25 342

 

  1. 신청기간 :  2019.9. 27.(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신청기한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해야


  3. 지원대상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정규학기 재학생(1~4학년)

                      (성적) 직전학기 백분위 원성적 70/100점 이상(신.편입생은 첫학기 성적 기준 미적용)

                      (재직요건) 고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2019.7.1. 기준), 현재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사립학교, 비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자

                      (재직인정 제외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비향락업, 외국법인, 국.공립학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4. 해당학과 : 산업체위탁과정(전기과, 사회복지과, 피부미용전공, 부동산경영과)

                      야간과정(기계계열, 자동차계열, 토목과, 부동산경영과)

                      전공심화과정(토목공학과, 자동차공학과, 부동산경영학과, 유아교육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약재자원학과, 산업보건응급구조학과)

                      ★2019년부터 전공심화과정 학생도 지원 가능(단, 전문학사 취득 전 2년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5. 지원금액 : (중소.중견기업)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대기업, 사립학교, 비영리기관) 등록금의 50%


  6. 의무사항 : (학적유지) 수혜학기 이수 필수

                      (의무재직) 재학중 '수혜학기*4개월'간 해당기업 재직 유지


  7. 2019년 2학기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91학기

 

20192학기

 

 

 

 

 

재직 기업 요건 완화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재직 중 인자 지원 불가

(null)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재직 중인 자지원 가능

 - , 장학금액은 등록금의 50%까지 지원

 

 

 

 

 

선발 전 재직요건 완화

 

? 장학생 선발 전 산업체 재직기간

 3 필요

(null)

? 장학생 선발 전 산업체 재직기간

 2으로 단축

 

 

 

 

 

 장학금 반환 범위 변경

 

?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시 일부 반환 가능

(null)

?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으로 인한 학금 반환 시 수혜금액 전액 반환

 - 미 이수학기에 지원된 장학금은 전액반환 조치

 

 

 

 

 

의무재직

유예

 

? 군 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의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재직 유예 인정

(null)

? 제도 명칭을 의무재직유예에서 반환유예로 변경

 - 의무재직 유예의 실질적 내용이 장학금 반환의무 유예라는 점을 고려

? 사유 제한 없이 장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유예기간* 인정

  *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일부터 2

 

 


 

  8.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290) 또는 학생복지부(내선 3047)


  9. 학생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