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고요? 저두요..^^
같이 공부하시죠
차주는 대출자이고
차주단위는 대출을 받는 개인 단위, 즉 개인별을 의미하는 거입니다.
DSR....Debt..Service..Ratio.... 영어는 넘어가시고.. 같이 공부해보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저도 사실은 전산으로 불러와서 계산한답니다..ㅋㅋㅋ 넘어가고
여기서 차주단위 DSR이란 두개 더하기 시키면 되시겠죠
돈을 빌린 개인단위로(차주단위) 연소득에 따른 대출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차주단위 DSR비율이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까지 제한을 둔 겁니다.
저는 2금융권에 종사하니..내 기준으로
예를 들면,
나의 연봉이 5천만원일때 내가 갚는 연간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2천오백만원을 초과하면
대출 못해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금융권은 연간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2천만원까지겠죠.
저희가 현장학습가는 7월 1일 부터 바뀐답니다.
그럼 대출을 하기 위해선 연봉, 소득을 높여야 겠죠... 휴....
그
리
고
이러한 DSR규제 50% 적용 대상을 확대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