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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DSR에 대해

최재훈 2022-07-08 08:25 164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일 부터 바뀌는 대출관련 정부정책 변동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차주단위 DSR 규제 3단계 적용 ●

음... 차주?, DSR?....

어렵다고요? 저두요..^^

같이 공부하시죠

차주는 대출자이고

차주단위는 대출을 받는 개인 단위, 즉 개인별을 의미하는 거입니다.

DSR....Debt..Service..Ratio.... 영어는 넘어가시고.. 같이 공부해보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저도 사실은 전산으로 불러와서 계산한답니다..ㅋㅋㅋ 넘어가고

여기서 차주단위 DSR이란 두개 더하기 시키면 되시겠죠

돈을 빌린 개인단위로(차주단위) 연소득에 따른 대출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차주단위 DSR비율이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까지 제한을 둔 겁니다.

저는 2금융권에 종사하니..내 기준으로

예를 들면,

나의 연봉이 5천만원일때 내가 갚는 연간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2천오백만원을 초과하면

대출 못해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금융권은 연간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2천만원까지겠죠.

저희가 현장학습가는 7월 1일 부터 바뀐답니다.

그럼 대출을 하기 위해선 연봉, 소득을 높여야 겠죠... 휴....

이러한 DSR규제 50% 적용 대상을 확대한답니다.

현행

          개선

① 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담대

② 1억원 초과 신용대출

③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요렇게요... 그러니깐

7월 1일 부터 대출 1억 넘어가면 DSR 규제 한다는 거

그럼 대출 받을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몇명이나 될까요??

저도 정리하는 겸 올려보았습니다. 근데 부동산재테크학과에 저보다 더 똑똑한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혹시 틀린거나 추가할 거 있으면 댓글이나 새로 글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