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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2023-06-01 12:22 1,575
개정 학칙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전문기술석사과정학칙 제38조,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학칙(DIT-2-1-02) 개정에 대한 사전공고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학칙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개정학칙 주요 내용
1) 개정사유
- 다양한 학사제도 운영에 따른 학위증서 등 양식 변경
해당 개정 학칙은 대학홈페이지 내 '대학생활 > 학사정보 > 학사규정 > 전문기술석사과정학칙(DIT-2-1-02)' 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PS : 개정 학칙 홈페이지 반영(업로드)이 늦어질 수 있어, 공지사항에 개정학칙 전문(230601)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