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생활학생복지상담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학생복지상담

동의과학대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은 교수학습개발센터 양성평등상담소(이하 상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학칙(제12장76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분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합의하거나 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원과 사건 내용은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어떻게 이용하나요?

전화 또는 상담실 방문을 통해 직접 상담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고충상담신고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처리 사항에 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상담신고서 다운로드
  • Tel: 860-3168
  • E-mail: ball1203@dit.ac.kr
  • 방문: 산학협력관 3층 교수학습개발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사건은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나요?

학교 내 전체 교직원(시간강사, 외국인교수 및 강사, 계약직 포함) 및 학생(휴학생 포함)이 가해자, 동조자, 피해자로 관련된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용됩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동의과학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신고를 원하실 경우, 당사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절차

Consultation procedure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절차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 양성평등상담소 상담신청
    • 대상 : 피해자, 제3자, 행위자, 부서, 기관 등
    • 방법 : 온라인, 전화, 방문
    • 비밀보장의 원칙 준수
  2. 양성평등상담소 상담접수
  3. 상담실시
    • 사건조사
    •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건해결방법
    • 피해자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소집
    1. 조사
    2. 심의·의결
    3. 징계·조치
    1.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중재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
    2. 사실확인
  5. 사건종결
    • 후속처리
    • 피해자 보호 및 추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