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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2023-06-14 12:49 2,226
「규정류관리기본규정」제6조제2항제2호 및 동규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규정의 입안을 공고하며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린 방법으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의견수렴기간 : 2023.06.14.(수) - 2023.06.20.(화) (5일 이상)
나. 의견제출방법 :
1) 붙임의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 규정에 대한 의견 작성
2) 의견수렴기간 내 규정관리 담당자 홍성표 직원 메일 주소(sayo1111@dit.ac.kr)로 송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