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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대상

최재훈 2022-07-21 09:34 69

우미입니다.. 도~~

부동산 경매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알아볼 시간이 없을만큼 바쁘실 것 같아서요
방학에는 공부는 안하는게 진리인거죠?ㅋㅋ

부동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하시죠

"부동산"이란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민법」 제99조제1항),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민법」 제212조).

☆ 토지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아닌 동산 경매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2항제1호). 그러나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거나,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자 93마1933 결정).
 한편, 건물이 증축(增築)된 경우에 그 증축 부분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축 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경매될 수 있지만.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경매될 수 없습니다. 증축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인지 부합물인지는 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②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증축해서 이를 소유하는 사람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수목(樹木)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즉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또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역시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어렵죠? ㅎㅎㅎ
그냥 쓰윽~~ 한번 읽고, 한번 더 읽고 하면 민법이랑 부동산경매실무 강의 때 교수님들 얘기하시면 대답할 정도까지만 되면 되지 않을까요?
공유부동산과 선박 이런 것들도 있는데 느무 어렵겠죠? 

부동산 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에 대한 개념 한번 읽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 쓱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방학기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부동산재테크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