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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신청 절차

최재훈 2022-07-22 10:19 73


오늘은 경매절차에 대해 같이 공부하시죵^^
오늘도 역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했습니다.

https://easylaw.go.kr/

☆ 채권자의 경매 신청 

1)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 해당 부동산의 관할입니다.^^
  만약 두곳의 경매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같은 관할법원에 속해 있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경매신청 가능하지만, 
  두 곳의 부동산의 관할법원이 다르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같은 물건의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ㅎㅎ
  그러니깐 각각 해당 관할법원에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 경매의 신청서류

※ 신청 서류는 강제경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경매지식-경매절차-부동산 경매-0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3.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집행권원의 송달증명(다만, 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가능)
(2)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건성취집행문(조건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인 경우 제외)과 승계집행문 및 각 경우의 증명서(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제외)의 송달증명서
(3) 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
(4)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불능증명서 등4.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목록 10통
6. 수입인지 5,000원(수 개의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수 1개당 5,000원 인지를 붙임)
7.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3,000원 첨부(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봄)
8. 등록세(청구채권액의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 및 영수필확인서 1통
9. 비용의 예납: 경매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 등의 비용을 미리 내야합니다.

신청서류는 복잡하네요^^ 
전자소송도 가능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같이 알아보시는 거로^^

비용이 조금 발생하죠? 
그런데 저렇게 발생한 비용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없기에 우리나라 법원은 "잉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잉여주의(경매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 없음이 인정된 경우에만 경매를 허가하는 주의)"
우악!! 다들 머리아파하시는 소리가.. ^^
이건 잉여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블로그 내용을 퍼왔습니다. ^^

쉽게 말해서 내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잉여주의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할때 낸 비용은 0순위로 배당을 받고, 잉여주의에 문제가 있으면, 경매는 취소되거나 불허가 되어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보자 

7억원짜리 아파트 등기부
1순위 근저당권 7억
2순위 근저당권 7억 

해당 아파트가 (가정) 6억에 낙찰이 되었고 1순위 근저당권 채권자가 경매 신청채권자라면 잉여주의에 문제가 없어 낙찰 후 낙찰자가 낸 잔금에서 경매신청비용을 가장먼저 배당받을수 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만약 내가 경매를 신청한 2순위 근저당권자라면? 1순위자가 모두 배당받고, 경매 신청채권자인 나는 남는게 없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바로 이것이 잉여주의 위배 그래서 경매는 취소 또는 불허가 되고 신청비용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무조건 배당이 아닌이유)
[출처] 채권자의 경매신청 (ft.잉여주의)|작성자 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