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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2023-03-03 16:37 1,980
개정 학칙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학칙 제86조, 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동의과학대학교 학칙(DIT-2-1-01) 개정에 대한 사전공고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학칙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개정학칙 주요 내용
1) 개정사유
- 학위 취득 연기 사유 발생에 따라 학위취득유예에 대한 사항을 학칙에 명시하고 유예기간, 절차, 신청시기 등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리
- 대학원 재학생이 전문대학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이에 대한 편입학 기준 마련
- 학교기업 DIT테크노밸리 및 학교기업 사업 종목 폐지
- 2023학년도 전문학사, 학사,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종별 갱신, 학과 개설 및 학과명 변동, 입학정원 최신화
해당 개정 학칙은 대학홈페이지 내 '대학생활 > 학사정보 > 학사규정 > 동의과학대학교학칙(DIT-2-1-01)' 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PS : 개정 학칙 홈페이지 반영(업로드)이 늦어질 수 있어, 공지사항에 개정학칙 전문(230301)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