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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2023-11-17 16:15 2,470
② 등록후보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기간을 72시간 연장할 수 있다.
가. 등록기간 : 2023년 11월 22일(수) 15:00까지
나. 서류등록 : 창조관 2층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다. 접수장소 : 창조관 2층 선거관리위원회
라. 문 의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860-3486) / 학생복지부 860-3045
제3조(피선거권)
가. 후보자가 없을 시 재선출 대상자(현 총학생회장ㆍ부회장)는 1회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선관위 의결사항 : 재공고 등록기간 내 후보자가 등록하면 재선출 대상자의 등록자격은 자동으로 파기된다.
제29조(보칙)
②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