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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08:43 571
“대학-산업체-관련 부처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외국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 수행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고품질의 인력이 필요한 때다. ‘요양·간병 돌봄서비스’ 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만큼 외국인 인력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
김태경 동의과학대 국제협력처장은 지난 9일 ‘요양·간병 돌봄서비스 외국인 인력 양성’에서 교육계와 산업계, 지자체 등이 협력해 유기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졸업생들을 위한 재·보수 교육을 대학-산업체-관련 부처가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경 처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간병 돌봄인력 양성대학’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처장은 “관련 학과를 운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처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중요한 건 졸업생들이 산업체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속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요양·간병 돌봄인력 양성대학’ 제도로 대학-산업체-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외국인 요양·간병 돌봄인력 양성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1만 7221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20%를 차지했다. 반면 0~14세 인구는 11%였다.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저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회’가 됐다. 국내 돌봄 노동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은 57세로 조사됐다.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수에 비해 실제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증 취득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요양·간병 돌봄서비스 분야가 타 직종에 비해 고용 안정성과 시간당 임금이 낮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요양·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이하 해인협)와 KDB생명의 공동연구로 ‘요양·간병 돌봄서비스의 공급부족 및 품질저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외국인 인력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발표돼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9일 서울 충정로에서 연구책임자인 김 처장을 만나 연구 배경과 한국형 인력 양성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보완점, 향후 연구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최근 사회적으로 요양·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단순히 연구에 그치는 건 아니다.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산업계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다. 해인협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중 하나가 정책 연구다. 특히 산업별 외국인 인력 양성에서 전문대학 역할을 발굴하는 게 중요했다. 전문대학의 강점과 특성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는 KDB생명이 참여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KDB생명이 요양·간병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인력 부족을 더 체감하는 것 같다. KDB생명도 내국인 인력 부족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외국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으로 외국인 인력 양성 연구에 참여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동 연구에 참여했다고 생각한다.”
- 보고서에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 중 하나만 참고한다면.
“일본을 꼽고 싶다. 일본의 인력 양성 체계가 가장 제도화됐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단계적으로 인력 양성을 하고 있다. 특정 국가와 협약을 맺고 해당 국가의 간호 전공생에 대해 비자를 주는 제도도 있고, 해외에서 요양·간병 돌봄 서비스 업무 경력이 있으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간병인 수준의 인력 보급도 하면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도 양성하는 것이다. 일본의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다양한 역량의 외국인들이 여러 채널로 일본에 와서 일하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다. 다만 일본 제도의 한계도 분석해서 벤치마킹해야 한다. 일본의 외국인 인력들은 정착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점을 보완해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외에 대만,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자율성이 도드라졌다. 개인이 요양보호사,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도 가능했다.”
- 보고서에서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모델’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만의 외국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인력 양성에서 비자 발급이 관건이지 않나. 본국에서 요양·간병 돌봄서비스 전공을 공부했거나, 해당 분야 경력이 있으면 비자를 발급한다든지, 비자 심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관련 학과를 신설해 교육하면 젊은 전공자들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트랙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외국에서 유사한 전공을 공부한 사람들과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공학과를 개설해 유학생들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요양보호사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이때 ‘좋은 제도’라는 것은 제도 안에 자격 검정 체계와 보수교육 등이 모두 들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인력의 질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 ‘외국인 요양·간병 돌봄인력 양성대학’을 기존에 일하고 있던 외국인 돌봄 종사자들의 교육기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활용하길 바란다. 졸업생들이 취업 후에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 기존에 일하던 외국인 인력들도 특별과정, 단기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외국인 인력이 지속적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는 셈이다. 지금도 내국인 인력은 온라인 교육으로 보수 교육을 받고 있다. 하물며 외국인은 더욱 특별관리해야 하지 않겠나. 특히 언어·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특정 활동비자(E-7) 자체가 숙련인력을 대상으로 하지만 교육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숙련자인 건 아니다. 절대적인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에 국가는 인력들의 역량 관리를 맡아야 한다. 개인이 혼자서 하기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들을 잘 관리해야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이번 보고서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산업체, 정부 부처, 대학을 만나며 가시적인 성과을 보여드리는 게 최종 목표다. 연구에서 주장했던 양성대학 제도와 대학-산업체-관련 부처 간의 협업을 실제로 이루고 싶다. 단순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시대는 지났다. 고품질의 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요양·간병 돌봄 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질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양성대학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제도를 기반으로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외국인들도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문대학에서 부족산업군 외국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문대학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국내 취업도 가능하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