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기타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의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1항

  •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1항 제1호 “법령의 규정”
    • ㉮ 입법취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비공개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처리과 기준항목 비공개 대상정보
    전부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전부서 기타 다른법률, 위임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1항 제2호 “국가이익관련”
    • ㉮ 입법취지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사유 : 공개할 경우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처리과 기준항목 비공개 대상정보
    총무부 보안 비밀문서 및 보안, 비상계획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정보전산부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네트워크 구성 및 IP사용현황, 학교 전산망(무선랜 포함) 구축 관련 자료
    전부서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1항 제3호 “국민보호”
    • ㉮ 입법취지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처리과 기준항목 비공개 대상정보
    관리부 대학시설현황 폐기물관련 위험시설, 장비의 위치, 설계도 경비 등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1항 제4호 “재판관련”
      • ㉮ 입법취지 : 재판 수사 등 그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재판과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 비공개 사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처리과 기준항목 비공개 대상정보
    전부서 기타 재판 수사 등 그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 ㉮ 입법취지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사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처리과 기준항목 비공개 대상정보
    산학협력부 - 시험위원 명단 시험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도모
    총부무 승진재임용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리부 비품구매 입찰이전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입찰종류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기획부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경리부 회계
    전부서 기타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1항 제6호 “개인사생활”
    • ㉮ 입법취지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예외)
    • ㉯ 비공개 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처리과 기준항목 비공개 대상정보
    전부서 기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1항 제7호 “경영영업상의 비밀”
    • ㉮ 입법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 영업상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사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처리과 기준항목 비공개 대상정보
    산학협력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단, 계약현황은 공개하며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 공개할 경우 설계 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관리부 비품구매
    전부서 기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 영업상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1항 제8호 “특정인의 이익”
    • ㉮ 입법취지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사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다만 기간경과로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