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마당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공지사항

학생마당공지사항

2018-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정선아 2017-11-22 09:19 621

 

1. 신청대상 : 재학생 및 2018-1학기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복학생

  . 20182월 졸업예정 학생은 신청 불필요

  . 2018-1학기 휴학예정인 학생

   ※ 2018-1학기 등록 휴학시 국가장학금을 감면 받은 학생은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2. 장학금 신청시 주의사항

  . 2018학년도에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

    1) 경영정보계열 : “경영계열로 신청

    2) 정보통신과 : “전자통신과로 신청

  . 2018학년도에 편입, 전공심화과정 입학 예정인 학생은 입학 예정인 학교 및 학과명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 재학생은 필히 1차 신청 기간에 장학금 신청 (2차 신청시 추천거절)

   ※ 장학금은 반드시 본인명의로 신청, 가구원 명의로 신청시 장학생 선발 불가

 

2. 장학금 신청 일정

  . 장학금 신청 : 2017.11.17.() ~ 12.12.()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7.11.17.() ~ 12.15.() 18시까지

    1)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 미동의시 소득분위 산정이 되지 않아 장학생 선발이 불가함

    2) 2015-1학기 이후에 가구원 동의를 한 학생은 다시 동의할 필요 없음

 

3. 장학생 선발 기준

  . 성적 기준

    1) 2018-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1학년1학기 복학생 : 입학 첫 학기는 성적기준 미적용

    2) 재학생 :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백분위) 80(장애우 70)이상,

       12학점(전공심화과정 9학점) 이상 취득

    C학점 경고제 : 소득분위 0 ~ 2분위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백분위)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하여 1유형 수혜 가능

  . 소득 기준 : 소득분위 0 ~ 8분위 (, 지방인재장학생 0~10분위)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5.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부모님 또는 배우자) 입력시 주의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표시되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는 모두 입력

    1) 부모님 또는 배우자와 이혼, 별거 상태인 경우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시 가구원으로 입력

 

6. 서류제출(붙임2. 국가장학금1차 신청매뉴얼 참조)

  . 신청완료 후 1~2(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서류제출현황 확인 및 제출방법

    1)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2)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서류제출내역로그인파일 업로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고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어야 함.

 

7. 가구원동의 (붙임2 국가장학금 신청매뉴얼 참조)

  . 가구원 동의 대상

    1) 신청자가 미혼일 경우 :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

    2) 신청자가 기혼일 경우 배우자

  . 가구원 동의시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

  . 2015-1학기 이후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 불필요

  . 가구원 동의 대상 제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관계가 단절된 경우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요청하여 가구원 동의 대상 제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