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마당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정선아 2017-11-22 09:19 621
1. 신청대상 : 재학생 및 2018-1학기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복학생
가. 2018년 2월 졸업예정 학생은 신청 불필요
나. 2018-1학기 휴학예정인 학생
※ 2018-1학기 등록 휴학시 국가장학금을 감면 받은 학생은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2. 장학금 신청시 주의사항
가. 2018학년도에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
1) 경영정보계열 : “경영계열”로 신청
2) 정보통신과 : “전자통신과”로 신청
나. 2018학년도에 편입, 전공심화과정 입학 예정인 학생은 입학 예정인 학교 및 학과명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다. 재학생은 필히 1차 신청 기간에 장학금 신청 (2차 신청시 추천거절)
※ 장학금은 반드시 본인명의로 신청, 가구원 명의로 신청시 장학생 선발 불가
2. 장학금 신청 일정
가. 장학금 신청 : 2017.11.17.(금) ~ 12.12.(화) 18시까지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7.11.17.(금) ~ 12.15.(금) 18시까지
1)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 미동의시 소득분위 산정이 되지 않아 장학생 선발이 불가함
2) 2015-1학기 이후에 가구원 동의를 한 학생은 다시 동의할 필요 없음
3. 장학생 선발 기준
가. 성적 기준
1) 2018-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1학년1학기 복학생 : 입학 첫 학기는 성적기준 미적용
2) 재학생 :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백분위) 80점(장애우 70점)이상,
12학점(전공심화과정 9학점) 이상 취득
※ C학점 경고제 : 소득분위 0 ~ 2분위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백분위)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하여 1유형 수혜 가능
나. 소득 기준 : 소득분위 0 ~ 8분위 (단, 지방인재장학생 0~10분위)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5.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부모님 또는 배우자) 입력시 주의 사항
가.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표시되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는 모두 입력
1) 부모님 또는 배우자와 이혼, 별거 상태인 경우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시 가구원으로 입력
6. 서류제출(붙임2. 국가장학금1차 신청매뉴얼 참조)
가.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나. 서류제출현황 확인 및 제출방법
1)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2)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서류제출내역→로그인→파일 업로드
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고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어야 함.
7. 가구원동의 (붙임2 국가장학금 신청매뉴얼 참조)
가. 가구원 동의 대상
1) 신청자가 미혼일 경우 :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
2) 신청자가 기혼일 경우 배우자
나. 가구원 동의시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
다. 2015-1학기 이후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 불필요
라. 가구원 동의 대상 제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관계가 단절된 경우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요청하여 가구원 동의 대상 제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