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마당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정선아 2018-09-28 09:49 1,13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영양조리계열 조기취업실시 및 학점부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이 규정은 동의과학대학교 ‘조기취업생 학점인정지침’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제3조(시기)
?① 당해 졸업하는 재학생의 취업은 2학기 중간고사 이후를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졸업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전의 취업은 라이프가이드교수와
담당과목 전임교수 및 학과(계열)장의 동의하에 허락한다.
③ 위 ②항은 계열에서 인정한 여름방학 현장실습을 한 업체에서 학생 채용을 희망할 때, 그
리고 계열 교수회에서 인정하는 대기업 규모의 전공 관련 업체에
공채로 합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제4조(수업)
?① 취업자는 라이프가이드교수와 담당과목 교수 및 학과(계열)장의 동의하에
별도의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하여 수학 및 학점 이수를 대신하도록 한다.
제5조(서류)
?조기취업생의 수업운영은 다음의 제출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1. 서약서(별지서식1호)
2. 조기취업 현황카드(별지서식2호)
3. 취업업체현황(별지서식3호)
4. 근무일지(별지서식4호, 매일/주 5일 업무 내용을 상제하게 작성하여 제출)
5. 4대보험 가입 확인서(필수)
제6조(서류제출)
?조기취업생은 제4조의 제출서류 중 서약서는 조기 취업 전에 라이프가이드 교수를 경유하여
식품영양조리계열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취업 현황카드,
?취업업체현황은 취업 후 1주 이내에 라이프가이드 교수에게 제출하고,
?근무일지는 매일의 업무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매주(일주일 5일 작성)
?라이프가이드 교수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제7조(성적부여)
?담당과목교수는 제5조의 서류를 접수하여 학과(계열)에 보관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성적을 환산한다.
전학기성적 | 근무일지 (본인 작성) | 중간고사 출석 | 기말고사 출석 | 보고서(중간/기말 고사 못 본 학생에 한함) |
점수(40%) | 점수(40%) | 점수(10%) | 점수(10%) | 점수(20%) |
제7조(준수사항)
조기취업생은 학칙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불이익은 조기취업생의 책임으로 한다.
[부모님가게에조기취업하게될시 본인명의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함. 4대보험 가입이 안될시 조기취업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