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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2016-08-03 13:54 8,748
2016학년도 2학기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및 복학생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 2016. 08. 22(월) ~ 08. 26(금)
2. 납부은행 : 부산, 농협, 국민은행 전국지점
3. 납부방법
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가능
나. 개인별 가상계좌로 송금 가능
(가상계좌 입금 가능시간 : 평일 09:00 ~ 17:00)
- 가상계좌는 개인별 학생명의로 부여된 고유계좌로 예금주가 학생본인이며,
은행,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통하여 계좌이체하시면 자동 등록처리 됩니다.
- 등록금 납부 확인문자가 학생연락처로 전송됩니다.
- 학교홈페이지 DIT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납부 다음날 부터 등록확인 가능합니다.
다. 등록금 분할
- 등록금 분할은 2∼4회중 선택
선택횟수 | 납부금액 | 횟수별 납부기간 | 비 고 |
2 | 실납입금액×1/2 | 1차분 : 08.22월)∼08.26(금) 2차분 : 09.26(월)~09.27(화) | |
3 | 실납입금액×1/3 | 1차분 : 08.22월)∼08.26(금) 2차분 : 09.26(월)~09.27(화) 3차분 : 10.25(화)∼10.26(수) | |
4 | 실납입금액×1/4 | 1차분 : 08.22(월)∼08.26(금) 2차분 : 09.26(월)∼09.27(화) 3차분 : 10.25(화)∼10.26(수) 4차분 : 11.21(월)∼11.22(화) | |
- 분할 신청기간: 2016.08.08.(월)∼08.18(목)
- 분할 신청 방법
DIT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등록금관리 => 분할납부신청 후 고지서에 나와 있 는 금액을 지정된 기간에 은행 창구
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 분납 신청시 유의사항
- 1차분 납입금 미납시 분할 납부 취소 처리.
- 2차분 납입금부터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 분할납부자가 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 미납분을 완납하여야 함.
4. 등록금고지서 발송 및 출력
- 발송 : 재학생 및 복학대상자는 보호자주소로 개별 발송됩니다.
(단, 조기복학자 및 재입학자는 경리부에서 개별 수령 또는 DIT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 출력 : DIT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등록금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및납부[개인]
- 재입학생 및 조기복학자는 교무부에서 신청 완료 후 경리부에서 고지서 수령
5. 등록금 납부확인 : DIT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및납부[개인] => 오른쪽화면 납부확인에서 일자와 은행확인
6. 학기초과자 등록금
가. 2012학번 이전 학기초과자
- 졸업미달학점이 15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졸업미달학점이 15학점 미만 : 해당학과 등록금×졸업미달학점/20
나. 2013학번 이후 학기초과자
기 준 | 납 입 금 |
졸업 미달 학점이 1∼3학점인 경우 |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1 |
졸업 미달 학점이 4∼6학점인 경우 |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1 |
졸업 미달 학점이 7∼9학점인 경우 |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1 |
졸업 미달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경우 | 등록금 전액 |
7. 등록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
8. 문 의 처
업 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등록금 관련 | 경리부 | 051-860-3018~9 |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 학생복지부 | 051-860-3046~9 |
휴학 및 복학 | 교무부 | 051-860-3042 |
※[자퇴환불규정]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이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휴학생이 자퇴를 할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