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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소식


2016-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이현숙 2016-08-03 13:54 8,748

2016학년도 2학기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및 복학생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 2016. 08. 22() ~ 08. 26()

2. 납부은행 : 부산, 농협, 국민은행 전국지점

3. 납부방법

   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가능

   . 개인별 가상계좌로 송금 가능

     (가상계좌 입금 가능시간 평일 09:00 ~ 17:00)

    - 가상계좌는 개인별 학생명의로 부여된 고유계좌로 예금주가 학생본인이며,

       은행,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통하여 계좌이체하시면 자동 등록처리 됩니다.

      - 등록금 납부 확인문자가 학생연락처로 전송됩니다.

     - 학교홈페이지 DIT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납부 다음날 부터 등록확인 가능합니다.

    . 등록금 분할

    - 등록금 분할은 24회중 선택

선택횟수

납부금액

횟수별 납부기간

비 고

2

실납입금액×1/2

1차분 : 08.22)08.26()

2차분 : 09.26()~09.27()

 

3

실납입금액×1/3

1차분 : 08.22)08.26()

2차분 : 09.26()~09.27()

3차분 : 10.25()10.26()

 

4

실납입금액×1/4

1차분 : 08.22()08.26()

2차분 : 09.26()09.27()

3차분 : 10.25()10.26()

4차분 : 11.21()11.22()

 

     - 분할 신청기간: 2016.08.08.()08.18()

     - 분할 신청 방법

       DIT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등록금관리 => 분할납부신청 후 고지서에 나와 있 는 금액을 지정된 기간에 은행 창구

      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분할납부신청 : http://nds.dit.ac.kr/cmn/login.jsp

분납 신청시 유의사항

- 1차분 납입금 미납시 분할 납부 취소 처리.

- 2차분 납입금부터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 분할납부자가 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 미납분을 완납하여야 함.

4. 등록금고지서 발송 및 출력

  - 발송 : 재학생 및 복학대상자는 보호자주소로 개별 발송됩니다.

   (, 조기복학자 및 재입학자는 경리부에서 개별 수령 또는 DIT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 출력 : DIT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등록금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및납부[개인]

 등록금고지서 발급 및 가상계좌 확인 : http://nds.dit.ac.kr/cmn/login.jsp

 

  - 재입학생 및 조기복학자는 교무부에서 신청 완료 후 경리부에서 고지서 수령

5. 등록금 납부확인 : DIT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및납부[개인] => 오른쪽화면 납부확인에서 일자와 은행확인

 등록금 납부확인 : http://nds.dit.ac.kr/cmn/login.jsp

6. 학기초과자 등록금

  가. 2012학번 이전 학기초과자

     - 졸업미달학점이 15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졸업미달학점이 15학점 미만 : 해당학과 등록금×졸업미달학점/20

         나. 2013학번 이후 학기초과자

기 준

납 입 금

졸업 미달 학점이 13학점인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1

졸업 미달 학점이 46학점인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1

졸업 미달 학점이 79학점인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1

졸업 미달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경우

등록금 전액

 

7. 등록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

8. 문 의 처

업 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록금 관련

경리부

051-860-3018~9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학생복지부

051-860-3046~9

휴학 및 복학

교무부

051-860-3042

 

[자퇴환불규정]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생이 자퇴를 할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