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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명 2019-12-20 17:41 1,262
2020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 장학금 신청은 ‘19.12.19(목) 10시부터 1.7(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자격요건 | |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붙임 3, 8)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지원학기 복학예정여부는 학교에서 별도 확인 후 추천 ? (소득분위)‘19.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예고) ‘20.2학기부터는 소득분위 기초∼7분위만 신청가능 ‘21년부터는 소득분위 기초∼6분위만 신청가능 ? (성적/이수학점)‘19.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지원내용(한 학기 1인기준) | |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범위내에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8개 학기(계속지원요건 충족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
기타 | | ||||||||
□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장학생 추가선발대상은 아님)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 기타 계속자 자격상실 ?‘19.2학기 성적, 소득분위(기초~8분위) 이수학점 미충족자 ? 편입,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19.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전공심화자도 해당)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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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