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캠퍼스소식


(농어촌희망재단)2020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김옥명 2019-12-20 17:41 1,262

2020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장학금 신청은 ‘19.12.19(목) 10시부터 1.7(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자격요건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붙임 3, 8) 발행 가능한 재학생

복학예정자의 경우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지원학기 복학예정여부는 학교에서 별도 확인 후 추천

 

? (소득분위)19.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소득분위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예고) ‘20.2학기부터는 소득분위 기초7분위만 신청가능

‘21년부터는 소득분위 기초6분위만 신청가능

 

? (성적/이수학점)‘19.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지원내용(한 학기 1인기준)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범위내에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8개 학기(계속지원요건 충족시 4년간 지원)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기타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장학생 추가선발대상은 아님)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기타 계속자 자격상실

?19.2학기 성적, 소득분위(기초~8분위) 이수학점 미충족자

? 편입,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19.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전공심화자도 해당)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장학생 계속 자격상실 기준

?‘19.2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 3학점 미만인 자)

?‘19.2학기 성적 80점 미달자

(, 소득분위가 기초~3분위인 학생에 한해 70점 미달자)

?소득분위(기초~8분위) 미충족자

?구비서류 불충분(미비) 제출자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전액장학생,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자격상실자 발생 시 계속 장학생에 대한 금액을 해당 대학 신규 신청자를 고득점자 순

(우선순위 표기)으로 학교에서 추천 후 재단에서 최종 선발

기타 장학생 선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장학생 선발심사 시 탈락처리 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