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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2022-07-01 13:55 506
개정 학칙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학칙 제86조, 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동의과학대학교 학칙(DIT-2-1-01) 개정에 대한 사전공고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학칙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개정학칙 주요 내용
1) 개정사유 : 향후 입학자원 추이 분석 및 수요 경향에 따른 2023학년도 입학정원 반영
2) 개정주요사항 : 별표 1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부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해당 개정 학칙은 대학홈페이지 내 '대학생활 > 학사정보 > 학사규정 > 동의과학대학교학칙(DIT-2-1-01)' 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PS : 개정 학칙 홈페이지 반영(업로드)이 늦어질 수 있어, 공지사항에 개정학칙 전문(220701)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