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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칙 공포

홍성표 2018-03-05 11:25 7,808

개정 학칙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학칙 제86조, 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동의과학대학교 학칙(DIT-2-0-01) 개정에 대한 사전공고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학칙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개정학칙 주요 내용

 

  - 2018학년도 입학정원 명시 및 학과명칭 변경 사항 반영 (제5조)

  - 자동차계열 자동차설계생산전공 유니테크 과정 수업연한 단축 가능 (제15조)

  - 산업체위탁교육생 별도반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 기재 (제57조)

  - 2학년 수료학점 하향 조정 (제61조)

 

 

해당 개정 학칙은 대학홈페이지 내 '대학생활 > 학사정보 > 학사규정 > 동의과학대학교학칙(DIT-2-0-01)' 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8년 03월 05일

 

 

동의과학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