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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희 2016-05-03 10:21 7,919
◈ 2016년도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 모집 ◈
우리 대학은 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현장적응력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의 일환인 현장실습학점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졸업예정자 현장실습 파견을 위해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격요건: LINC사업 참여 학과
- 기계계열, 자동차계열, 전기과, 전자과, 정보통신과, 컴퓨터정보과, 화학공업과, 경영정보계열, 산업디자인과
⊙ 신청기간: ∼2016.05.20.(금)까지
⊙ 실습기간: 하계방학(6월말~8월말) 중 4주 이상
* 실습기간 중 20일(1일 8시간, 총160시간)이상 근무 준수(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연장실습은 학생의 동의하에 1주 5시간 이내로 인정하며, 야간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신청서 1부(상단 첨부파일 참조),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제출방법: ① 우편접수 ② Fax 접수 ③ E-Mail 접수 중 택1
전화번호: 051-860-3059 Fax: 051-860-3273 E-Mail: jsh6986@dit.ac.kr
주소: (우)472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4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부/LINC사업단
붙 임 현장실습학점제 신청서 1부. 끝.
※ 교육부 고시 제2016-8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1일 부터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실습지원비의 지급수준은 실습기관의 종류?규모, 실습 내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단, 실습과정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